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모돈(후보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지원금 정산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최대 7만원, 농가별 최초 2개 지원) △귀표 구입비(모돈 마리당 1천원) △귀표 부착비(모돈 마리당 3천원) △개체 전산 등록비(모돈 마리당 2천원) 등이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 마감의 경우 3차는 10월 31일까지(정산 기간 ’24.7. ~ ’24.9), 4차는 12월 6일까지(정산 기간 ’24.10. ~ ’24.11.)입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2년 6월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업 시행 목표로 내세웠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에 대해 탁상행정,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최근의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모돈이력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돼지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모돈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주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이각보다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 종돈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모돈 폐사를 통한 질병 사전 감시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10.5 기준 정부 목표 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율 종돈장 139 54 38.8% 전산관리농장 480 95 19.8% 합계 619 149 24.1%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살아있는 동물의 식별 및 추적에 대한 기본 원리'에 따라 이력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돈이력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ASF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모돈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후 법을 개정하여 모돈이력제를 전체 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돈이력제 시행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농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돈이력제 추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시행 주체와 식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 주체가 다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력제에 관하여 수의당국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별 및 동물 추적은 동물 건강(인수공통 전염병 포함) 및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의당국이 주체가 됩니다. 국내 모돈이력제의 주체는 농식품부가 ASF를 막기 위해 축산정책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모돈이력제는 대한수의사회, 대한한돈협회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논의해야 할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45억 원)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한돈협회와 대다수 한돈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도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하여 '돼지와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아울러 도입에 반대하는 농가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물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돈은 개체별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지, 농가가 반대한다고 안할수는 없다. 정부는 질병관리나 수급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모돈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나 농가들에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될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돼지와사람이 취재한 농식품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관 추진 협의회 구성(11월) ▶축산물이력법 개정(12월) ▶전국 농가 대상 시범 추진('22년) ▶본격 추진('22년 이후) 등 4단계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민관 모돈이력제 추진 협의회'는 축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으로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돈산업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돼지도 (소와 종돈 등과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을 예고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팜스가 있어 굳이 필요가 없으며, 현장 시행에 현실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내년 3월 공공데이터로서 일반에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관련 기사)을 밝혀 이번에는 아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 예산까지 반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 이유를 뜬금없이 최근 농장에서의 ASF 발생으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
정부가 '모돈 이력제' 도입을 내년 1분기 전 전면 도입·추진을 의미하는 계획을 밝혀 농가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돼지 도체별 실시간 경매 데이터('21년 7월)를 시작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 방역시설 위치정보 등 가축방역 관리 현황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데이터('21년 11월) ▶난각 표시 데이터('22년 2월)에 이어 내년 3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모돈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등의 부착을 통해 모돈의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올 4월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관련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발표에서 처음으로 해당 추진 계획이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대한한돈협회와 개시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논의도 하기 전에 미리 공개 천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돈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 이력제'와 유사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의 개별 모돈에 대해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의 세부 이력정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빅데이터 민간 공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0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 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결과 등의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이달 6일부터 민간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 발전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 '14년 12월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축부터 포장처리, 판매 단계 수준이며, 생산 단계는 빠져있어 사실상 '돼지고기 이력제'입니다. 농식품부가 앞으로 여기에 제한적이나마 모돈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 이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