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용 배합사료 품질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축산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관련 기사), 구리, 아연(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정부는 지난 7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양돈사료 내 아연, 구리 등의 함량 기준을 크게 낮추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아연과 황산구리 대신 유기태 아연과 유기태 구리를 급여하면 돼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분변 내 아연, 구리 배출량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이유자돈 배합사료 내 산화아연 2,500ppm을 첨가했을 때와 산화아연 500ppm과 유기태 아연 500ppm을 혼합 급여했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균 하루 일당 증체량과 사료 효율, 설사 지수 등 생산성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산화아연과 유기태 아연을 혼합 급여했을 때 분변 내 아연 배출량이 절반 이상인 62.4%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육성돼지 배합사료에 황산구리를 50ppm 첨가했을 때와 유기태 구리를 50ppm 첨가했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마찬가지로 사료효율 등 생산성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기태 구리를 첨가했을 때 분변 내 구리 배출량은 최대 21.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박
조단백질(관련 기사)에 이어 배합사료 내 사료, 아연, 인의 사용이 정식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공포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앞서 행정예고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리의 허용기준 구리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기존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아연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
지난 12월 양돈사료 내 구리, 아연, 인 등에 대한 배출 감축안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가 해당 감축안 내용을 그대로 하여 지난 25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리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용 사료는 0.8%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용 사료는 0.6% 이하, 이유자돈 및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정부의 양돈사료 내 질소(조단백질) 감축안에 이어 구리, 아연 및 인 배출 감축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벌써부터 내년 한돈산업의 극복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환경 및 양분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21.5~11월)와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분명 허용기준(단위 ppm) 현행 개정안 구리 포유·이유자돈용 135 이하 포유·이유자돈용 100 이하 육성돈 전기용 130 이하 육성돈용 60 이하 육성돈 후기용 60 이하 먼저 구리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사료는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같은 계획은 8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김현수 장관 주재 '메탄저감제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행사 이후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환경 기반 구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실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료 내 잉여 질소 배출저감 관련 고시 개정을 확정·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행정예고된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고시(관련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고시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말 그대로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제조·공급되어 생산현장에 바로 적용됩니다. 향후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상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4편 한치의 분석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 대상, 중금속 저감 솔루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까지 축산업의 역할 부각 이제 축산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축산으로의 역할도 중요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축산법과 가축 분뇨법이 개정되고,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환경이 투자되는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세계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냄새 저감은 물론 자연으로 환원되는 탄소, 질소, 중금속 등 규제가 핵심 대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