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ESG) 실천인정제를 본격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이하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기준을 20일 공고했습니다. 대상 종사자는 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내·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시행기간은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발생권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지나고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 앞으로 한 달이 경과하는 다음달 20일 이후에야 대면교류 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포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대면교류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 후인 5월 17일 0시에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
정부가 연말까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대상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며,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10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구제역, ASF 등과 관련해 살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정책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는 먼저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관련 제도를 조사합니다. 이들 나라 각각의 살처분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보상금 산출기준, 생계지원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지원제도 일체를 살펴봅니다. 이어 우리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산비·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