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을 계기로 사실상 강원 남부 지역의 '고립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천 ASF 발생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강원 남부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묶여 있던 돼지 반·출입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11월 20일부터 강원남부 중점방역관리 지역과 타지역 간 돼지 이동을 허용할 계획'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방역관리 요령을 통해 고립화 정책을 알렸습니다. 일 년 전 철원에 적용한 고립화 정책을 강원 남부에 적용함으로써 강원도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농식품부의 고립화 정책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농가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도태 모돈을 꼽았습니다. 강원 남부는 경기도에 있는 도축장에서 모돈 도축을 많이 했으나 모돈 도축 작업 라인 설치 자체가 없는 도축장으로 농식품부가 도축장을 정해 주면서 모돈 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 농장주가 자돈이 크면 보내야 하는 비육장이 도를 넘어서 있는 농장들은 자돈 이동이 막혀 농장을 놀리면서 다시 농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포천과 화천에서 3농가가 희망 수매를 신청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화천은 분뇨와 돼지 반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 화천의 한 양돈농가 지난 9일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확진되면서 화천 양돈농가들은 돼지와 분뇨 반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환적장을 통한 사료 반입만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철원과 같은 고립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방역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모든 검사에서 ASF 음성으로 나타났고, 실제 ASF 잠복기간이 5일 정도임을 감안해서 화천 양돈농가들은 정상적인 농장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립화를 풀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천 농가들의 어려움이 일찌감치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화천은 이미 오래 전부터 ASF 멧돼지를 이유로 이동 제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집돼지의 ASF 발생에 따른 고립화 조치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쌓이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었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지역에만 별도로 적용되었던 ASF 방역조치가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일명 '철원 고립화' 정책이 시행 11개월만에 다소나마 해소된 것입니다. 철원군은 최근 관내 양돈농가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강원도 철원 ASF 방역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철원군 전용 축산차량 지정·운행 조치 및 경기·강원북부권역 양돈농장 돼지 출하(이동) 전 정밀검사 조치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기존 철원군내 양돈농장만 방문하는 전용 축산차량 지정을 해제하고, 철원군도 경기북부권역내에서 지정·운영 중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전용 사료 및 생축 등 환적을 위한 환적장 운영도 중단·완화되었습니다. 사료차량은 사료회사별 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과 철원군 거점소독소에서 추가 소독 후 농가 방문이 가능합니다. 생축의 경우 경기북부권역내 이동시 철원거점소독소 소독 후 농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역 외 이동의 경우 환적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돼지 출하(이동) 전 임상 및 정밀검사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멧돼지 방역대(10km내) 농장은 출하 및 이동 전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철원지역 한 양돈농가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철원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철원에서만 29건의 ASF 멧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검출 이후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ASF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ASF는 접촉으로만 감염되고 농장 돼지는 가둬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행을 하다가 멧돼지 유래 ASF 바이러스를 묻힌 상태에서 집돼지와 접촉하면 집돼지에서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장은 기본적으로 환복, 샤워, 소독 후 돈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작은 가능성을 근거로 '철원 고립화'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원 고립화'는 돼지 및 돼지 관련 차량을 철원 내에서만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철원 내에서는 돼지이동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및 총리를 지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집돼지에서 발병되지 않은 것은 탁월한 위기관리능력 및 강력한 이동제한조치 덕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한석 대표는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살처분·도태는 면했지만, 다른 접경지역 양돈농가와 마찬가지로 수 개월째 이어 온 규제 속에 많은 물적·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다 강력한 살처분·도태가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양 대표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 ASF 확진 돼지는 살처분! 접촉한 돼지 역시 살처분(농장 발생 시 해당농장 전두수 살처분)! 환경에서 바이러스 검출 시 반경 300m 살처분! 농장 내 ASF 발생 시 반경 10km 내 농장 3주간 이동제한! 앞으로 ASF가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조치해도 충분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시 '반경 10km 내 국민들에게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 ASF 방역 조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해할 것 입니다. 반경 10km는 매우 넓은 면적입니다. 314㎢(제곱킬로미터) 입니다. 철원에서는 지금까지 농장서 ASF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철원 생
지난달 27일 강원도 철원에서의 생축 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철원지역 고립화'가 해제된 것입니다. 아울러 철원 내 북한 접경지역 5km 반경 내 28개 농장 수매·도태도 15번째 농장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간만에 자돈을 받아 돈방을 가득 채운 농장주는 '그저 돼지만 키우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소망이지만, 접경지역에서는 결코 녹녹치 않은 바램입니다. 아직까지 ASF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불이 남아 언제고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포획보다 잔불 정리에 보다 더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이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2백여 명 규모의 항의 집회를 엽니다. 철원군 양돈농가로 구성된 'ASF철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철원비대위)'는 오는 5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ASF 비발생지 철원 양돈농가 고립화 및 강제수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철원지역은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10km 내의 양돈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상 규모는 28농가 7만3천 두이지만, 정부는 이들 농가로부터 모두 살처분 명령에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31일부터 철원지역 전체(73농가 약 20만 두)에 대해 돼지와 분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일명 '철원 고립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 전체 돼지는 원칙적으로 철원내 농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도축은 철원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분뇨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원 내 공공처리장 등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철원군 운행차량'을 명시, 타 지역 농가 방문과 철원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철원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철원지역
[대한한돈협회의 30일철원군 접경지역 반경 10km 내 양돈농가에 대한 강제 수매·도태 및 양돈고립화 반대 관련 성명서 입니다. - 돼지와사람] “ASF 비발생지 철원 양돈농가에 대한 ‘양돈고립화' 시도 중단하라” 철원 양돈산업 고립화와 수매도태 압박은 반 민주주의적 폭정과 횡포이다 1. 방역당국은 ASF 방역을 위해 강원도 남방한계선 10km이내 양돈장에 대해 수매·도태 유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초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자율 수매·도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의 수매·도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원 권역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을 이동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양돈 고립화’를 강제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철원지역 양돈장에 내려진 양돈고립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정부는 현재 철원지역 사육돼지에서는 ASF 발생이 전무한 상황인데도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이유만으로 기존 방역대를 넘어선 철원 양돈산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아니라 파괴하는 방역일 뿐이다. 3. 최근 내한한 국제적인 ASF전문가인 스페인의
연천을 마지막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조치가 철원으로 이어져 철원 농가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전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습니다. 당초 철원에서의 수매·도태 조치에 대해접경지역 10km 내 인접한 농가들 가운데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농가 규모는 28농가 7만3천 두 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래 철원 원남면 일대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6건으로 늘어나자 방역당국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급기야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청, 철원군 등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30일 이전까지 해당 농가에 대한 일괄 수매·도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는 철원 내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와 축산차량 이동통제를 통해 철원 전체 양돈농가를 고립화하는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의 계획 추진을 위해 29일 철원군은 관내 양돈농가 전체를 철원 농업인교육관에 불러 설명회를 갖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실상 '강제'이고, '협박'이라며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깡패'라는 험악한 표현도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