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소스', '마약고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계도활동에서는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4개월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관련 기사)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월 가운데 2개월(6~7월)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는 계도기간입니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