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약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 폐사체의 상시적 발생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국내에서의 가축 폐사체 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연간 소 98천두, 돼지 5,700천두, 닭 78,000천수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축 폐사체를 적정 처리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 중에서도 일본의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시스템인 '랜더링 처리 기반의 화제장(化製場)'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축산업 유래 가축 폐사체에 대해 '산업폐기물'로 명료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축 폐사체를 발생에서부터 운송 및 최종 처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인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를 운영하므로써 농장 내에서의 임의적인 가축 폐사체 처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에 대한 핵심은 농가 자가처리 금지, 전문 위탁처리 조직체의 지역단위 체계화, 부산물의 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철저한 법률 및 행정적 원칙하에 적정 단위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적 요소는
양돈용 사료 첨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정식 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가 정부가 인정하는 가축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제2023-58호)를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22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곳은 모두 215곳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들은 정식 축산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동애등에'와 함께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타 가축으로 인정받은 동물은 모두
사료 첨가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정식 인정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중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정식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 및 '벼메뚜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앞으로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적용받아 보다 큰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보다 경쟁력있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현재보다 더 좋은 동애등에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의견접수 기간은 이달
안녕하세요.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23년 5월의 '세계 양돈산업 동향'입니다. ▶ 호주, 2021년 낙농가구 5년간 23% 감소 ▶ 일본, 2022년 가축 사료비 상승 극심 ▶ 미국, 기후변화로 인해 곰팡이독소 발생 증가할 것 ▶ 영국, 2023년 3월 식품 물가 상승률 46년만에 최고치 경신 ▶ 미국, 구제역과 ASF 확산 시 연간 231억 달러(31조 원) 손실 발생할 것
현재 같은 도라고 해도 시군별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시군의 기준을 통일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동일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도내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시군은 이를 근거로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후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이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폐사한 돼지 숫자가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19일 기준 6천9백28 두 입니다. 시도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염소 꿀벌 대전 - - - - - - - 197 광주 2 - 1,562 - - - 74 719 경기 3 460 239,380 24,000 - - 709 강원 1 - - - 1,7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시켰습니다.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입니다.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이들은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입니다. 이들 곤충 가운데 식용 목적의 곤충은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등 4종입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이제 '축산농가' 입니다.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사 취득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파악한 곤충업(생산, 가공, 유통) 신고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2,318개소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 2015년 대비 3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