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ASF가 발생한 김포 양돈장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생매장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김포시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경기일보는 지난 1일 오후 제보된 영상을 근거로 돼지를 이산화탄소 가스, 약품 주입 등으로 안락사하지 않은 채 생매장했다는 의혹을 전했습니다(기사 보기).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구덩이에 살아있는 상태의 돼지가 울부짖고 있고, 이를 작업자들이 뒷짐 진 채 지켜보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기일보의 보도에 김포시는 다음날인 2일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가축살처분 및 처리 전문회사를 통해 가축의 학대 방지를 최우선 방침으로 살처분을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기사 속 동영상에 담긴 현장은 김포 발생농장 살처분 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는 보도된 동영상의 살처분용 구덩이는 작업을 진행한 용역회사의 작업방식이 아니며, 보도된 동영상의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덧신의 색깔과 장갑 역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도된 사진 속 현장 뒷편의 가림막 설치물 역시 김포 현장 가림막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처분 구덩이도 차이가 있다고
한돈산업은 아직까지 농장 내에서의 돼지 안락사(도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 장치 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다양한 장치가 개발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돈선진국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언론은 농장 관리자가 망치로 돼지를 도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소개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언젠가 더 크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도태는 일반에게는 '동물학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돈산업은 지혜를 모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글: 양돈현장에서의 안락사 지침(On-Farm Euthanasia of Swine)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운영하는 ‘Ceva Swine Health Portal’에 실린 글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필자 주 단미의 시기 단미는 어린 포유자돈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자돈이 태어난 첫 주 중에 실시된다. 보통 모돈의 분만이 끝나고 자돈들이 초유를 충분히 섭취한 직후에 다른 생시 처치들과 함께 단미를 실시(약 1일령)하는 경우가 많다. 자돈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농장의 경우엔 철분(글렙토페론)주사를 생시에 하지 않고 몇 일 늦춰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 때 개체별로 철분 주사 유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철분과 단미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에 어느 포유자돈의 꼬리가 잘려 있지 않으면, 철분이 투여되지 않았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철분과 단미를 생후 몇일 뒤에 나중에 따로 실시하는 방법은, 항콕시듐제의 적절한 투여시기에 있어서도 ‘포세리스’와 같이 철분제과 항콕시듐제가 함께 들어있는 합제의 올바른 적용에도 유용할 수 있다.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어느 정도의 꼬리를 남기고 단미를 할지에 대한 기준은, 나라와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돼지 급사의 원인 '클로스트리듐 노비'의 현장 관리 방안 '클로스트리듐 노비(Cl.novyi, 이하 노비균)'은 아포를 형성하는 혐기성균으로 주로 비육돈과 모돈에서 급성 폐사를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노비균에 의한 급사는 돼지 체내에서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폐사 이후 빠르게 부패하고 피하의 기종으로 인해 스펀지 같은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노비균은 어떻게 급사를 유발할까? 대부분의 농장에 상재되어 있는 노비균은 스트레스 요인 발생시 빠르게 증식하여 '알파 독소'를 배출한다. 알파 독소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전신적인 문제와 급사까지 발생하게 된다. 보통 노비균에 의한 급사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에서 본 경험에 의하면 여름뿐만 아니라 환절기나 쌀쌀한 계절의 발생율도 적지 않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고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식이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노비균 폐사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 노비균에 의한 폐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한 예를 보자. 무더운 여름철 충남 소재 180두 규모의 일괄사육 농장에서 일주일 사이 모돈 8두(전체 모돈의 4.4%)가 급사하였다. 폐사된 모돈 중 일부는
정부당국이 양돈장 질식사고 관련 안전점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5월 2건의 양돈장 질식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하여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국한돈농가에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독려하며 아울러 6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