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돼지 훔친 동물권 단체 소속 활동가에 벌금형 확정 "용인 수준 초과"
동물권을 주장하며 유명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라"고 시위를 이어가던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포함된 DxE(Direct Action Everywhere)는 양돈농가들에게도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종돈장에 침입하여 자돈 세 마리를 훔쳐 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으며, 이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고척돔의 한돈 스폰서데이에 난입해 육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시멘트가 가득 찬 여행가방 안에 자신들의 손을 결박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아 업무를 4시간 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DxE가 세계 각지에서 진행한 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글로벌 락다운'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