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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25보] 발생지역 주변 완충지역 지정...ASF 남하 차단한다

농식품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을 완충지역으로 해 차량통제, 정밀검사, 방역강화 계획
10일 0시부터 적용,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 이동 실시간 점검 예정

9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지난 3일 이후 5일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의 남쪽으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충지역은 기존 발생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입니다. 완충지역에서는 ASF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가 실시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됩니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됩니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완주지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됩니다. 이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됩니다.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이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끝으로 완충지역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합니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내일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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