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16일까지 받습니다.
전남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까지 1천호가 목표입니다. 올해 2월까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6개 축종 분야에 60호가 지정돼 있으며, 전라남도는 년내 총 2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는 전남도로부터 300만 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돼지를 비롯한 소, 닭, 오리, 흑염소 등 가축 사육농가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입니다.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 도에서는 서류심사 후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축 사육밀도, 농장 악취 방지 등 가축 관리 및 환경보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농장 경관 분야 점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된 평가 항목이 적용됩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많은 축산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