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지난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제4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돈협회는 2017년 회계결산 감사 결과 등 협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제2검정소 자산 폐기, 2017년 수지 결산, 2018년 회비 부과 기준, 2018년 사업계획, 2018년 수지 예산, 회 정관 개정, 한돈혁신센터 모금 결의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결했습니다.
정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오랜기간 공석이었던 전무이사 직제를 폐지했습니다. 부회장은 4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양돈조합장 협의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 이사가 최대 28인에서 29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권과 관련 입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권을 위해 입후보자 및 후보사퇴자의 선거권을 없앴습니다. 또한 회장 후보자는 한돈산업발전기금 2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전기금은 당선(사퇴)과 상관없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직원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선거 운동도 제한했습니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회장과 동일한 4년으로 변경해 회 임무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꾀했습니다. 또한, 지부 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해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 시상도 진행되었습니다. 한돈산업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사무장, 지부, 직원에게 농축산부장관상 표창, 협회장 표창, 최우수·우수지부 시상, 우수직원 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 검정법 개발에 대해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취임하자마자 탕박등급제 정산 정착, 제주 가축분뇨 유출 사건,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투쟁으로 삭발‧단식‧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등 막중한 무게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 난제 속에서도 한돈인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국민과 함께하는 한돈산업과 희망적인 한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돈인들은 3월 31일부터 탕박등급제 전국 일제 시행을 앞두고, ‘등급제 정산 전면 시행을 통한 한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지부 홍용표 지부장 선창에 따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 '돼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에 혼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