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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제주도, 결국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2월 중 96개 양돈장 등 89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계획

[2보] 28일 제주도는 2월말까지 하기로 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내로 '도내 96개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지난달 29일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이 쇄도하면서 고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제주도 시민단체 및 언론은 '예정대로 지정하라'고 강하게 제주도청을 압박했습니다. 제주 양돈농가는 나름대로 지정을 연기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에 결국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그대로 진행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농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3월에는 제주도에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제주도의 양돈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놓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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