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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GMO원료 표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사료에 표시하도록....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 권리 부응

GMO(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원료를 이용한 사료에 이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관리법 입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 김 의원은 '최근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드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축산물 안전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00만톤의 GMO 원료가 수입되고 이 가운데 80% 정도가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법안통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실제 사료에 GMO 표시가 되더라도 이를 급여해 생산한 축산물 제품에 GMO 표시 가능성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표시, 광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료회사가 자체적으로 GMO 원료를 회피할 경우 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GMO 원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인 상황인 가운데 최소한 소비자로 하여금 이의 원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권리와 소비자 선택에 의해 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에는 식품에서 GMO 등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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