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내년 새해에 모든 도축장에 CCTV를 설치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규정이 도입이 되면 모든 도축장은 6개월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의 결정에 앞서 영국정부는 올 8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약 4,000명으로부터 관련 심층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99% 이상이 지지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가축이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축장 내 CCTV 설치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도축장의 모든 구역에는 CCTV를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그리고 공식 수의사(Official Vets)는 CCTV 기록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도축장은 CCTV 기록을 9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도축장에 복지 시행 통지를 하거나 직원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범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를 이유로 도축장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흐름은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