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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등 방역 수준 강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과 AI의 비발생 유지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총 9회 중 특별방역기간(10월~5월)에 8회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중앙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내방역․국경검역 추진상황 집계 및 분석, 각 기관 별 상황실 가동 실태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돈을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10월 중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O형 백신만 접종하고 있는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두에서 연말까지 500만두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혈청형에 대해서도 항원뱅크에 약 170만두를 비축하여 만약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백신미흡농장, 위탁사육농장, 밀집단지, 과거발생지역, NSP 항체 검출농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과 소독을 강화합니다. 특히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95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가 직접 특별관리에 나섭니다. 


또한 그간 질병 전파의 취약시설로 지적되어온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가상방역훈련, 농가 현장 교육·홍보, 현장소통, 국경검역 등을 실시·강화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 행사를 갖고, 이 자리에서 특별방역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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