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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생산농가 책임이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살펴보면
양돈농가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 방역세, 삼진아웃제, 과태료 등 신설

현재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과 관련하여 양돈농가와 관련된 대책안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안은 기본적으로 평시 방역에 있어 양돈농가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며 대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 관계법을 정비 및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사 기준 마련 및 축종별 농장차단방역수칙 정비

현행 축사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축산법을 개정해 '방역시설을 포함하는 축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종별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며 방역시설 기준을 일원화하고 대폭 강화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방역사, 수의사, 가축거래상인, 사료·분뇨·가축 등 운반자의 출입기록 의무화 또는 CCTV를 설치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안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

질병관리등급 부여 업무 권한을 시‧군과 방역본부로 확대하여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4개 질병관리등급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 등 차등 지원을 하며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해 허가 및 등록 교육주기를 단축(허가 2년, 등록 4년 → 허가 1, 등록 2)시키는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장정보관리 강화

전국 돼지농장 사육현황 일제조사{월1회)를 통해 농가의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하는 등 축산업 등록 대상을 모든 농가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자 책임과 의무 강화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여 위탁농장의 실제 가축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축산차량 등 단속 강화

축산농가 보유차량(화물차량) 등 모든 축산차량을 GPS 등록 대상에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소독제 관련

거점소독시설 운영 SOP를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좀더 구체화하고, 소독제에 대해서는 방역 현장 조건에 맞도록 효능시험 조건을 다양화하고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부담 구매로 전환하고, 농가 소독제 구매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안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개선

소‧염소‧사슴은 연 2회 일제접종으로 개선하고 돼지는 백신수급 개선 시 비육돈 2회(현행 1회) 의무접종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식 개편

감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발생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을 2년에서 5년 이내 발생 시로, 그리고 신고지연 기준을 기준 폐사율 초과 시(30%)와 미신고시(60%)로 변경하고 기존 방역위반 사항에 대한 감액기준도 대폭 강화하며 방역 위반사항을 추가하여 감액기준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운전자 방역교육 미이수: 20%). 


방역 미흡 과태료 대폭 상향 및 삼진아웃제 도입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세 도입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를 부과하여 지자체 방역 재원 마련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간 생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사육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축산업 허가 상 신고된 사육마릿수 기준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상향,강화된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농가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7) 보조 10%, 융자 70% → (’18) 보조 30, 융자 50 



한편 정부당국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통해 이번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으로 백신접종 미흡과 차단방역 소홀로 짚었습니다. 상기 개선 대책안은 3일까지 찬반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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