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조금안동 30.9℃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흐림서귀포 27.7℃
  • 흐림강화 26.9℃
  • 구름조금이천 28.5℃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동물복지

프랑스 국민의회, 도축장에 CCTV 의무화 통과

도축장에서의 잔인한 사건으로 촉발
2월 상원에 통과되면 2018년 1월부터 시행

프랑스의 모든 도축장에 강제적으로 CCTV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28 : 4의 과반 찬성의견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월에 열릴 상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도축장에서의 잔인한 사건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야기시킨 일로 인해 촉발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역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 도입 이전에 시험 적용이 있을 것이며 도축장 내 동물의 이동 및 계류, 구속, 기절, 도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법안으로 인해 작은 도축장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육류업계와 동물보호단체는 지지하는 분위기 입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12,516,302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