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12일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토록 하고 향후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7.1월 기준 48천여 대가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