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새로 신설(별표13의4)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가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입니다.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돼지, 산란계, 비육우)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습니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당초 2%포인트 낮추는 행정예고 안과 다릅니다. 조단백질 함량을 너무 낮추는 경우 돼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올해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은 지난 1∼2월에 5개 사료사 10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농장당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의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5개 사료사의 육성·임신 구간 사료 조단백 함량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육성 16% 이하, 임신 13% 이하). 다만, 육성사료의 경우 4개 사료사는 15%를 넘고, 1개 사료사는 12.6%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신 함량은 육성·임신 구간 사료 모두 대체적으로 사료사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오차 허용범위 적용)에 표시된 함량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육성구간 사료 2점의 경우는 등록증에 표시된 함량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차 허용범위 적용시 0.8%(성분등록은 1.0%)가 최소 기준이나 검사 결과 0.74%, 0.70%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사료 품질 제고 및 농가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정부가 축산용 배합사료 품질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축산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관련 기사), 구리, 아연(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