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간편조리식품도 이제 원산지 표시가 의무다
앞으로는 간편조리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로 표시할 경우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밀키트 Meal Kit),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등 총 13개입니다. 이들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등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