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은 ASF가 국내 발병한지 정확히 2,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7개 시도 46개 시군에서 사육돼지에서는 51건의 확진 사례가 있었고, 감염멧돼지는 모두 4,235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95개 농장의 돼지 58만 마리가 땅에 묻혔습니다. 전국의 돼지농장은 외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ASF 상재국가가 되었습니다.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 을 강화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경북 의성에서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000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불과 한 달을 남겨두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완료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연일 관내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내년 백신지원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7대 방역설치를 안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육제한 내지는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치 계획서를 내는 농가에게는 일정 정도 기한을 유예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바로보기) ※주의: 아래 그림과 사진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의 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
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악취저감 시설(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8대 방역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를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설치 기한은 6개월 내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시설(폐사체 보관시설)의 설치기한은 18개월 내인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60㎝→45). 차단벽 대신 가로·세로 길이 각 1m 이상의 발판 및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습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행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한돈협회는 31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 재검토와 함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한돈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재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에 따르면 먼저 협회가 주장한 법 적용의 헌법 위배(형평성, 비례의 원칙)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법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커 공공복리(발생 방지, 확산 차단)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역시설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 의견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외부울타리로 인정해달라
농가와 산업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주최 포럼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양돈장 8대 방역시설은 한돈산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참석한 수의사에게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전의 입법예고와 내용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폐사축 보관시설은 1년간, 나머지 7대 방역시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의 설치가 당장 어렵다고 인정되는 개별 농장의 경우는 최장 2년 기간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공포 후 2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양돈농장은 모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만 양돈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관련해 박 국장은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농장은 과거 30~4
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의 대규모 확산을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조속한 사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3.2 기준) 전체 대상 농장 10곳 가운데 3곳은 사실상 해당 시설 설치를 끝맞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등) 설치 완료 농장은 전체 대상 5.485곳 중 1.678곳입니다. 비율로는 30.6%입니다.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08), 인접 지역 21개 시군은 64%(614곳 중 396), 그외 지역 시군은 16%(4,229곳 중 674)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의 ASF 멧돼지 확산을 계기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의 설치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3곳 가운데 1곳의 농장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21일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와 내용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시행일에서 크게 다릅니다. 1월 입법예고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셈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시행 후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내부울타리와 전실 설치 관련 지자체장·검역본부장과 협의가 필요한 단서 조항의 경우(아래 부칙 참조)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2년 이내 기간에 적용됩니다. 전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인정,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이달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앞서 1월 입법예고에 이어 재입법예고이며, 과정에서 한돈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현재 ASF가 전국 확산 우려 상황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입
어제 3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정식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관련 기사)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유무에 상관없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조정 후 재입법예고'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한 가운데 이번에 신고지연 및 방역수칙 위반·미흡 등의 이유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률 검토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