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가 폐업하면서 가축분뇨,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농장 땅 속에 매립한 것이 드러나 도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소식에 환경단체 등이 다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
경기도의 농장과 공장 다수가 가축분뇨, 공장폐수 등을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입니다. 이번에 양돈장을 포함한 다수의 농장이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C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