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7일 전국 9개 도의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혈청검사 및 정밀진단 관련 정보의 교류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지자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업무담당자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올해 5월, 4년 만에 발생한 충북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결과의 공유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정밀진단 시 주요 고려 사항 등이었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검역본부 김재명 구제역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진단 능력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구제역 방역과 청정화에 힘쓰겠다”면서 “지자체 가축방역기관과의 소통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도가 일반돼지 대상 ASF 모니터링 검사 기관을 늘립니다. 강원도는 사육돼지 ASF 모니터링 검사 증가에 따라 기존 동물위생시험소(본소, 춘천) 1개소 검사에 더해 지소(강릉, 원주, 평창, 속초)까지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5개 기관으로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검사기관 확대로 검사 시간을 단축하여, 돼지농가의 도축 출하, 자돈 판매 등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반경 10km내 방역대 농가 ▶중점방역관리지구 8개 시·군 출하 모돈 전 두수 ▶강원남부권역 돼지 타시도 이동시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20일 기준 강원도의 ASF 누적 발생은 모두 448건입니다. 화천 농장에서의 2건과 야생멧돼지 446건 등입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철원(34건), 화천(326건), 양구(33건), 고성(4건), 인제(37건), 춘천(12건) 등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중 완공을 목표로 홍천-양양(95km), 한계령(65km) 등에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득
화천 양돈장에서 ASF가 마지막 발생(10.9)한 이후 정부가 정한 'ASF 최대 잠복기(21일, ~10.30)'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농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 해당 농가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자체와 방역기관 등에 'ASF 시료 채취 기준 변경 등 예찰 강화' 지침을 알리고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예찰 강화의 핵심은 검사 대상 농장을 확대하고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서는 전두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예찰 강화에서 정밀검사의 경우 접경지역 14개 시·군(395호)에 대해 '이동(출하)'하는 모돈은 두수에 상관없이 이동 전 모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할 모돈 전체에 대해 매번 채혈검사를 통한 사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모돈이 10두 미만일 경우에는 이들 모돈에 비육돈 등을 포함해 10두 이상 채혈해 검사합니다. 모돈과 비육돈·자돈이 함께 이동할 경우에는 전체 모돈과 함께 이동하는 비육돈·자돈 5두 이상을 추가 채혈합
구제역 관련 예방접종, 과태료부과, 구제역백신 확인서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고취할 목적으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31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주요 단체에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제조사 허가사항을 따를 것이며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백신접종이 확인된 종돈은 구제역 접종 확인서가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구제역 예방접종시기, 접종량 및 접종 횟수를 해당 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시 허가된 내용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현재 공식적인 구제역 백신 권장 프로그램은 '모돈의 경우 분만 3∼4주전', '웅돈은 4∼7개월 간격으로', '자돈은 8∼12주령 1차만' 접종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신의 허가받은 프로그램대로 변경이 될 예정이며 자연스럽게 '2회 2ml 접종 근육주사'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3개 구제역 백신 중 1개 제품(아리아백)은 현재 품목 허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개 제품의 허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