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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혈청검사 등 원칙대로 한다?

농식품부, 구제역 관련 예방접종, 과태료부과, 구제역백신 확인서 관련 개정 추진

구제역 관련 예방접종, 과태료부과, 구제역백신 확인서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고취할 목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31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주요 단체에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제조사 허가사항을 따를 것이며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백신접종이 확인된 종돈은 구제역 접종 확인서가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구제역 예방접종시기, 접종량 및 접종 횟수를 해당 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시 허가된 내용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현재 공식적인 구제역 백신 권장 프로그램은 '모돈의 경우 분만 3∼4주전', '웅돈은 4∼7개월 간격으로', '자돈은 8∼12주령 1차만' 접종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신의 허가받은 프로그램대로 변경이 될 예정이며 자연스럽게 '2회 2ml 접종 근육주사'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3개 구제역 백신 중 1개 제품(아리아백)은 현재 품목 허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개 제품의 허가 사항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8주령 1차 접종에 3~4주 후 추가 접종'으로 단순화되어 있는데 개정에 맞춰 백신의 허가 사항이 좀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 방법 변경

앞으로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 두수 이상 검사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 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1차 혈청검사(소 1~5두, 돼지 3~10두)에서 기준 미달 시 추가 확인 검사(6두)를 진행하고 동일 결과로 미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돈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방법 변경

종돈의 개체별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와 같이 백신 접종 관리도 전산으로 기록·관리 됩니다. 


따라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안은 3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규제 심사를 거쳐 행정예고 및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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