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의 증가세가 크게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제주 897, 서귀포 638) 발생, 전년 대비 388건(20.1%)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의 축산악취 민원이 33%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무기한 농성과 별도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62명의 축산농장주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를 통해 축산인들은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3월 25일부터는 미허가 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미허가 축산농가와 함께 상경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로 축산농가를 속여온 정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만하지 말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