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양돈농장 2곳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2건)를 비롯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의 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2개소), 액비 살포기준 위반(2개소),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4개소),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1개소) 등입니다. 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불법 분뇨 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장 인근 밭 소유주 및 마을 주민의 축산악취 민원이 18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전체 민원(829건)의 22%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A농가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
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
제주시는최근가축분뇨를적법하게처리하지않고무단유출한2개소의양돈장을적발하여 사용중지와허가취소등행정처분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소재A농가는 지난6월말우천시가축분뇨집수조관리부실로인해집수조안으로우수가유입되면서가축분뇨가넘쳐농장주변초지등으로유출되는사고가있었습니다. 노형동의 B농가는7월중순경 가축분뇨이송펌프의작동관리부실로인해저장조내의가축분뇨가넘쳐인근도로변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고에 대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및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 제7조를위반한사항으로사용중지등행정처분은물론사법당국에고발조치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A농가의경우는1차위반 '사용중지명령3개월' 행정처분사전통지중이며,B농가의경우 지난해 1차위반에이어 2차 위반 대상으로'허가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농가는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어떠한상황에서든지가축분뇨무단유출에 대해서는강력히처분할계획이다"면서 “농가마다가축분뇨처리에더욱더많은관심을갖길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3월제주시는가축분뇨무단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