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한국환경동단 내 기관, 올해 10월 개소)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습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정부가 재래종은 아니지만 재래종을 이용한 개량돼지에 대해서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토종가축 가운데 돼지는 재래종(종축) 하나만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래종뿐만 아니라 '재래종 유래 개량돼지(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량재래종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이들 개량재래종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의 개량재래종의 심사기준(심사시기: 생후 5개월령 이후)은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하며 ▶몸통이 부풀고 배가 처지지 않아야 하며 ▶재래종과 달리 엉덩이 전체가 풍만해야 합니다.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경우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였습니다(제2조제8호, 별표 13의4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5 개정). 구체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축종은 육우(고기소, 큰소후기)와 돼지(이유·육성·비육·임신·포유돈), 산란계(산란 전·초기·중기·말기) 등입니다. 돼지의 질소저감사료는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이유돈 16% 이하 ▶육성돈 14% 이하 ▶비육돈 12% 이하 ▶임신돈 11% 이하 ▶포유돈 17% 이하 등입니다. 최소치는 라이신 함량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게 환경개선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사료 첨가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정식 인정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중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정식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 및 '벼메뚜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앞으로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적용받아 보다 큰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보다 경쟁력있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현재보다 더 좋은 동애등에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의견접수 기간은 이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정부가 종돈의 검정종료시점을 90kg에서 105kg로 40여년 만에 손을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종돈 능력검정(검정소 및 농장 검정) 종료시점은 90kg입니다. 검정 대상 종돈의 평균 체중이 35kg 전후 도달 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90kg 전후에 도달할 경우 검정을 종료합니다. 이는 지난 '82년 설정한 기준입니다. 90kg 체중을 기준으로 도달일령과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정육율 등을 평가해 우수 종돈을 선발·개량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종돈의 검정종료시점을 현재의 시장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80년대의 비육돈 출하체중을 기반으로 한 95kg 검정종료 기준이 현실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100kg 전후의 체중을 검정종료시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세 및 암퇘지 출하 환산체중에서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구간인 105kg으로 검정종료시점을 재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