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 사태가 14일 밤 22시 40분경 정부와의 극적 합의로 8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당장 15일 오늘부터 전국의 물류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류 체계는 일시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요 산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료 배송뿐만 아니라 가축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료용 원료가 항구에 발이 묶여 제때 사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축산 관련 단체 등은 각자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에는 파업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는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 등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국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는 한전의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 강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밀양 주민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현재는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로 아직까지 한 양돈농가가 고통과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밀양 상동면 고정리에서 '13년 당시 돼지 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선로 공사 예정 구간 두 개 철탑으로부터 각각 630m, 350m 떨어져 있습니다. 농장주 A씨(당시 71)는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건설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건설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해 12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밀양 주민의 두 번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참고 영상: 밀양 송전탑 6 11 행정대집행 인권침해 보고서 농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6월 한전은 대규모 경찰과 한전 직원을 앞세워 주민들의 저항을 강제 무력화한 후 속전속결로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장은 공사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모
한국조에티스의 노사 문제가 해결의 첫 단추를 극적으로 꿰었습니다. 한국조에티스(구 한국화이자동물약품)는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조에티스지회와 ‘2017/18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에티스 노조는 2017년 임단협 체결이 지연되고 노사 간의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어 지난해 6월부터 쟁의에 들어갔으며 지난 4월부터는 태업에 돌입해 최근까지 노사 간에 순탄치 않은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한국조에티스 노사는 지난달24일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번에 최종 협약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에서 2017년도 평균 4.5%, 2018년도 평균 3.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 아울러비영업직에 대한 승진체계 개편에도 노사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들을 전격 취하하기로 하면서 노사간의 갈등도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조에티스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노사갈등으로 인해제품 공급의 차질 등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