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한한돈협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과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총 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앞서 농관원이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관련 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38건은 검정키트 덕분에 현장에서 5분 만에 원산지 판별이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는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이 투입되었으며, 전국의53개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가 주 점검 대상입니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도 조사에 나섭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 등도인터넷 검색·단속에참여합니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도 조사 예정입니다. 또한,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1일JTBC의 보도(관련 기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JTBC는 서울 대림동의 해외 식재료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가게 밖에 버젓이 내놓고 팔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였습니다
정부가 22일부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올 5월 기준 49,0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적발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