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드디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인 '진흥(발전)'과 관련한 것이어서 주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관련 기사)을 대비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또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단기 비육우를 위한 육질·육량 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돈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당연히 '축산법'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축산법 제2조 1항과 9항에 두 번 등장합니다. 1항에서 '가축'을 정의하면서 한 번, 9항에서 '가축거래상인'을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까요? '소'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한우', '전통소'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대신 '송아지'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닭은 9번 나옵니다. 이밖에 메추리는 4번, 염소와 말은 각 3번, 오리는 2번, 면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 각 1번 등입니다. 축산법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축종의 규모 및 중요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가 축산생산액 가운데 비교 불가 1위일 뿐만 아니라 '17년과 '22년에는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관련 기사)를 차지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등장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일 '물가', '물가' 타령을 하는데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