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한돈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당연히 '축산법'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축산법 제2조 1항과 9항에 두 번 등장합니다. 1항에서 '가축'을 정의하면서 한 번, 9항에서 '가축거래상인'을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까요? '소'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한우', '전통소'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대신 '송아지'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닭은 9번 나옵니다. 이밖에 메추리는 4번, 염소와 말은 각 3번, 오리는 2번, 면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 각 1번 등입니다. 축산법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축종의 규모 및 중요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가 축산생산액 가운데 비교 불가 1위일 뿐만 아니라 '17년과 '22년에는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관련 기사)를 차지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등장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일 '물가', '물가' 타령을 하는데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일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한돈지원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하여 한돈협회 스스로 국회라는 줄을 끊고, 농식품부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범 야권이 한우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되면 12월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한돈협회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2월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돈지원법은 안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돈산업에 최선은 한돈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하면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여 축산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 정권이 지금의 야당으로 바뀐다면 한돈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한돈산업에 이익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천년만년 가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처럼 한돈협회가 한다
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