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드디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인 '진흥(발전)'과 관련한 것이어서 주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관련 기사)을 대비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또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단기 비육우를 위한 육질·육량 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서로 상반대는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한우협회는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명의 한우농가는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3년에 걸쳐 발효한 한우산업법을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일 한돈협회는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충남 한마음 대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결국 한돈지원법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한돈협회는 한우협회와 마찬가지로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축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돈협회는 지속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한우법 제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축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이 전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여럿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님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