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제정안(관련 기사)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번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에서 보고 대상을 '축산물 유통업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처리하는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로 거래하는 물량의 비중이 적은 경우로 보고·공개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