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기준 확정.....한국어 필수!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