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법에도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어렵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이번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돈산업 내부에서는 갈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3만 두, 2만 두에서 시작하지만 7~8년 안에 1만 두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은 결국 모든 양돈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의무대상자의 경우 직접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혹은 실적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 자체는 한돈산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촉진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촉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특히 기술의 표준화, 정부의 지원 정책,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유럽은 국가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을 표준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형태로 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