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는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전제로 남은음식물의 직접 생산 및 급여가금지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 농가는 제외됩니다. 실제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가열 처리해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만 급여 금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개정 전 개정 후 재래 방식 처리 급여 농가 허용 불가 개별 폐기물 재활용시설 급여 농가 허용 허용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 농가 허용 허용 환경부는 앞서 5월 13일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연일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국회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ASF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ASF가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바로 다음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ASF의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돼지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관련 반가운 소식이 접수되었습니다. 돼지에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환경부는 (그간) 잔반돼지 농가(267호)에 대해 열처리 급여(80℃ 30분) 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2회)을 실시하는 등 총력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잔반돼지 사육 금지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남은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명자료는 지난 28일 한국경제신문의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바로가기)'라는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성우농장(대표 이도헌) 등 양돈인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소개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되면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주는데, 유입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돼지 잔반 급여에 대해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돼지 잔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