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우산업특별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오는 5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한우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최종 통과를 위한 물밑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한돈산업 관계자로부터 '한돈산업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한우산업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한돈산업특별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지난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성명서(관련 기사)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식(관련 기사)도 한몫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는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충남도의회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계란 2125만 개에 대한 폐기 위탁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폐기 용역 금액은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계란 자체 금액은 약 8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9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폐기 비용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해당 계란은 정부가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공편을 통해 긴급 수입한 물량 가운데 일부입니다. 수급 예측을 잘못해 유통기한을 넘긴 게 직접적인 폐기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는 지난해 고병원성 AI 사태 당시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이 낳은 탁상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계란 폐기를 계기로 정부가 그간의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14일 국방부가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2025년부터)과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2024년부터)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현 정권의 축산 말살이 도를 넘었다"고 단언하고, "금번 대책의 이면에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 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사업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019년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군 급식 품질개선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군 급식이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현재의 국방부가 장병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