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전에 돼지고기를 평시 대비 25% 더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경우 최근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농산물 4, 축산물 4, 임산물 2, 수산물 6)의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나,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돼지고기의 경우 '평시 대비 1.25배를 공급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량으로 6만 7천 725톤입니다. 국내산은 농협 계통출하물량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22% 공급을 늘리고, 수입산의 경우는 올해 6월까지 연장 조치한 무관세 조치(할당관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계란의 경우는 평시 대비 각각 1.65배, 1.30배, 1.15배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농협계통출하와 협회 회원사 물량 확대 등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8일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제외)이 3,916원을 기록, 모처럼 4천 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는 이날 전국(제주 제외)의 10개 돼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3,600~4,100원 사이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도드람 안성공판장의 경우 1두이지만, 2,91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일 공판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래가 중단된 여파입니다. 이 때문에 이날 3,916원의 높은 돼지 평균 도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안성공판장 경매만 아니면 4천 원 이상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일부 나왔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가',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정확히 말하면 '돈육 대표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매시장 혹은 개체 가격 평균이 아닙니다. '돈육 대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정하는데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합계액을 도체중량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거래대금에서 전체거래중량을 나눈 값입니다. 전체거래대금은 낙찰된 도체의 도체중(kg)에 해당도체의 경락단가를 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