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월까지 녹조 특별주간 운영...퇴액비 집중 관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