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농장(대표 박복용, 경북 경산)'이 지난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습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덕유농장이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고시 개정으로 개량재래종(우리흑돈, 난축맛돈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덕유농장의 박복용 대표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센터와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
지난 29일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회장 이준헌) 주최로 '유색돼지'와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유색돼지는 우리나라 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YLD, 이른바 '백돼지'가 아닌 색깔있는 돼지를 말합니다. 이날 우리나라 토종돼지를 비롯해 버크셔, 토종개량돼지(우리흑돈, 난축맛돈), 두록(듀록), YBD 등의 유색돼지를 사육하고 연구하고 개량하고 유통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 그간의 노력과 활동, 성과, 과제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첫 발표자인 이한보름 대표(송학농장)는 '재래돼지'라는 말부터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래돼지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이며, 대신 '(한국)토종돼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종돼지가 경제성이나 생산성 모두 낮지만 대체불가한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송학농장은 국내 유일 민간이 운영하는 순종 토종돼지 사육농장입니다. 박화춘 대표(다산육종)은 20년간 개량해오고 있는 '버크셔K'의 육종학적 특징과 육질, 맛을 설명하고, 버크셔 중의 버크셔(pH, 가열감량, 젖꼭지수)로서 버크셔K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가격경쟁 돈육시장에 종돈(품종)에 있어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회장 이준헌, 충남대학교 교수)'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 본관 컨벤션홀에서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유색 한돈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입니다. 유색 한돈은 물론 전체 한돈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먼저 ▶토종돼지: 생산성이란 개념의 패러다임 대전환(이한보름 대표, 송학농장) ▶버크셔K 육종에 대하여: 꿈과 변화(박화춘 대표, 다산육종) ▶우리흑돈, 국내 흑돼지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박복용 대표, 덕유농장) ▶제주재래흑돼지 유래 난축맛돈을 통한 육질 및 생산성 향상과 소비트랜드 변화(변영준 이사, 제주드림포크)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듀록에게서 찾다(박경원 대표, 호은농장) ▶새로운 교배조합, 차별화된 돈육 YBD(이일주 이사, 다비육종) 등이 발표됩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희복 교수(국립공주대학교)를 좌장으로 발표자를 비롯해 오상현 교수(경상국립대), 성필남 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홍준기 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행사 참석 관련 문의는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0
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
정부가 재래종은 아니지만 재래종을 이용한 개량돼지에 대해서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토종가축 가운데 돼지는 재래종(종축) 하나만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래종뿐만 아니라 '재래종 유래 개량돼지(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량재래종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이들 개량재래종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의 개량재래종의 심사기준(심사시기: 생후 5개월령 이후)은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하며 ▶몸통이 부풀고 배가 처지지 않아야 하며 ▶재래종과 달리 엉덩이 전체가 풍만해야 합니다.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경우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