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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돼지 인정서 획득한 첫 개량재래종 사육농장 나왔다

덕유농장(대표 박복용, 경북 경산), 지난 4일 우리흑돈 사육으로 토종돼지 인정서 획득, 토종축산물 이름으로 판매 가능

'덕유농장(대표 박복용, 경북 경산)'이 지난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습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덕유농장이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고시 개정으로 개량재래종(우리흑돈, 난축맛돈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덕유농장의 박복용 대표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센터와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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