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의 탕박등급제 정산 촉구를 위한 1월 17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12월 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한달이 지난 1월 12일 현재 전국 육가공업체에 대한 한돈협회 조사결과 등급제 시행 육가공업체가 20%(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제+지급률제 혼합 업체가 20% (16개소), 지급률제 업체는 60%(47개소)로 조사됐다. ○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박피 중단이 한달이 지나도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우리가 우려한대로 과반수 이상의 육가공업체가 등급제정산을 외면한 채 지급률제 정산을 강요하고, 고착화하려는 퇴행적 현상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등급제정산 시행업체가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가가 도축시 내는 등급판정 수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 한돈협회는 등급제정산이 한돈산업 발전의 대의(大義)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육류유통수출협회도 MOU정신을 준수하여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역시 도축․유통업계를 적극 계도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한돈협회가 탕박등급제 정산을 시행 중인 조합 및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8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탕박등급제에 의한 정산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합 및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공문으로 보내 '육가공업체가 탕박등급제를 조기 전면 실시가 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5차에 걸친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박피정산 일방중단 이후 탕박지급율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 달 1월부터 등급제 미시행업체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것도 천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가 탕박등급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합과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다분히 미시행업체 명단을 실제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1월이 시작됩니다. 당분간 육가공업체와 한돈협회의 힘겨루기 싸움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전국 한돈농가 회원과 대한한돈협회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업계의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돈농가 대표들은 현재의 상황을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금이 가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탕박지급률제는 '퇴행적인 행태'라고 맹렬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돈품질 제고를 위한 도축유통업계의 등급제 정산 전면 실시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한돈농가들과 함께 '전국적인 출하 중단 운동'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일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지급율제 담합의심 사례 용납 못한다! 한돈농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으로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금이 가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이 한돈산업을 위한 대승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한 등급제정산의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박피도축 중단을 계기로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정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돈가안정과 한돈 품질 향상를 위해서는 탕박등급제 정산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에 농가, 육가공, 소비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 탕박등급제를 조기 시행해 정착시킨 사례를 알리고, 민간 육가공업체도 조속히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나섰습니다.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 양돈농협은 지난해 탕박등급제를 우선 시행하면서 부산물을 조합이 수취하고, 도축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우는 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에는 장려금도 추가 지급하고 있어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등 업계의 귀감이 되고
[12월 11일 '등급제정산 전면실시 촉구'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오늘 12월 11일부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이 실시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대로 조속히 등급제정산을 전면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8일 한돈협회가 6개월 박피 중단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일부 육가공업체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탕박 지급률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벌였기 때문이며, 한돈협회의 변함없는 원칙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과 같이 한돈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제정산’ 방식 정착이다.○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가 가능하며,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