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