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개최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축산지구'는 7대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하나로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단화한 지역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 과정에서 축산지구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주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서울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전 팝업홍보관과 사흘간의 박람회 현장에 약 9만 4천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큰 주제 아래에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됩니다. 농촌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 및 재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새로운 농촌 공간과 삶의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뉴 에이지 웨이브(NEW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이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과 이전 부지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조건의 축산농장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악취기준 위반 또는 민원 발생을 근거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내 지정된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 계획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한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