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가축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진단기관 46개소와 민간진단기관 12개소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PRRS를 비롯해 브루셀라병(2종), 뉴캣슬병(2종), 가금티푸스, 병리진단 등 총 7개 검사항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정확도는 98.4%에서 98.5%로 비슷하였습니다. 분산도는 3.8에서 2.9로 낮아져 표준화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증가하여, 향후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전국 가축 병성감정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축산 현장의 질병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병진단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도관리는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 결과치가 확인된 물질(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매년 가축질
검역본부를 통한 가축질병진단 의뢰가 보다 쉽고 간편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의 소유자 및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고시(2020.12.31.)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서를 산업동물용과 반려동물용, 2종으로 구분하였고, 전문용어 및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등도 변경하는 등 의뢰서 작성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병진단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검역본부(질병진단과 054-912-0337 또는 qiaaddd@korea.kr)로 의뢰할 수 있으며,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소병재 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