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어디든 야생멧돼지가 포획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고 ASF 검사를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ASF 비발생지역 경우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지난 '23년 부산과 영천의 경우 야생멧돼지가 ASF 양성으로 처음으로 확진되는데 각각 7일과 19일이 걸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늦장 검사의뢰는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ASF 감염멧돼지 2건(마리; #4245, #4246)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경북 의성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어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일자가 거의 한 달 전인 3월 21일이었습니다. 상당기간 검사 시료가 어딘가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검사기관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산불 업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산불 진화가 3월 말에 끝났다는 지적에 새로 업무를 맡아 처리가 늦어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정확한 자초지종을 파악해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전화는 끝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늦장 검사의뢰는 의
지난 13일 ASF가 확진된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4,277두 규모 일관, 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늦게 했을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농장 내 들어왔던 것으로 의심해 주목됩니다. 향후 보상단계에서 농장과 방역당국(지자체)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농장 외부울타리 일부 구간 하부에 틈새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쉽게 농장 내외부를 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관리 측면에서는 '지연신고'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크게 늘어난 시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모돈 1마리를 비롯해 비육돈 60마리가 죽었습니다. 평상시 1~2마리가 폐사한 것에 비하면 폐사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폐사가 줄자 농장은 ASF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후보돈 6마리가 한꺼번에 죽자 비로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농장
지난 21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관련 기사)의 방역관리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철원 농장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16일 4마리를 시작으로 17일 8마리, 19일 10마리, 20일 13마리, 신고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4마리 등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장측은) 17일에 폐사가 평소(1일 0~4마리)보다 증가하였으나 21일에 신고했다'라며, '17일에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발생농장의 여러 방역조치 미흡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전실 및 축사 출입문(뒤쪽)에 손소독제, 전용신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점, 관리사 및 외국인 숙소 앞에 신발소독조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 축사 내 사용하는 삽을 소독 없이 축사 외부에 보관한 점, 소독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아울러 분뇨·퇴비 운반차량의 경우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확인했습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항목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1차 경고, 2차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폐쇄조치' 명령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농장은 동물이 매일 태어나고 죽는게 일상인데 매번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신고 지연의 책임을 농장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육제한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의사회는 "질병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