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등의 중금속은 인체 내에서의 반감기가 14년 내지 30년이므로 체외 배설이 아주 느린 반면, 중금속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생활환경 관련 기술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돼지고기 섭취 시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납의 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함이다. 흰쥐에 7주 동안 납의 임상적인 중독현상을 유발시키고 이어서 7주 동안 납을 중단하고 해독과정을 유발시키면서 돼지고기 투여에 의한 납 해독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납 중독에 의해 체중저하,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저하, 상대적 간과 신장의 무게 증가, 대퇴골, 신장, 간에서의 납 축적 등을 확인하였다. 해독 시에 돼지고기를 섭취시킨 경우 유의적으로 식이 효율이 높아졌다. 또한 돼지고기 섭취가 상대적 간과 신장의 상대적 무게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간에서의 납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납 중독 여부(p<0.0005), 돼지고기 섭취(p<0.0005), 납과 돼지고기 섭취의 상호작용(p<0.0005)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에 있는 DALAD함량은 대조구에 비해서 돼지고기 첨가구에서 납 첨가 수준에
조단백질(관련 기사)에 이어 배합사료 내 사료, 아연, 인의 사용이 정식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공포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앞서 행정예고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리의 허용기준 구리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기존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아연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의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가 지난 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는 가축분뇨 퇴·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T-N, T-P, 양이온, 중금속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는 연평균 500곳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관리원은 향후 지속적인 인력 및 시설 등의 보강을 통해 분석센터의 분석 역량을 꾸준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퇴·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결과 유기성자원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와 성분 분석을 통해 양질의 퇴비·액비가 농경지에 환원되어 국내 유기성자원의 선순환과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같은 계획은 8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김현수 장관 주재 '메탄저감제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행사 이후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환경 기반 구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실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료 내 잉여 질소 배출저감 관련 고시 개정을 확정·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행정예고된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고시(관련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고시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말 그대로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제조·공급되어 생산현장에 바로 적용됩니다. 향후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상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4편 한치의 분석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 대상, 중금속 저감 솔루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까지 축산업의 역할 부각 이제 축산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축산으로의 역할도 중요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축산법과 가축 분뇨법이 개정되고,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환경이 투자되는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세계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냄새 저감은 물론 자연으로 환원되는 탄소, 질소, 중금속 등 규제가 핵심 대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