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국회에서는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된 법안'이지만, 사실상 원안의 의도는 100%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구체적으로 '축사·장비 등'의 요건이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되었으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제26조제1항)에서는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가축분뇨처리'과 '악취저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관련 개선을 축산농가로부터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와 구제역, 고병원성 AI 대비 전국의 양돈농장(6,066호)과 가금농장( 4,280호)에 '방역안내판'을 제작·배포합니다. 방역안내판은 농장 및 축사 입구 등 두 가지 종류로 각각 차량 내·외부 소독 등 농장 방문객의 준수사항과 방역복 착용 등 농장 종사자의 준수사항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영어,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바로가기)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등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축산식품안전 개선를 위해 10일과 12일 각각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로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이 주요 개정 내용인 가운데 일부 양돈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외부에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위한 격리시설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시(돼지 50㎡이하) 기존 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해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농장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축거래상인이 관련 준수사항을 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