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축산악취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축산악취 관리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축산악취를 포함한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먼저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악취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악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대상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해 농가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내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참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도내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도는 액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가 살포되고, 부적절한 액비의 과다 살포가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양돈분뇨 관리 방향 대전환'을 선언, '목초지 액비 살포' 중심에서 '정화 후 재이용'으로 정책 목표를 바꾼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액비살포를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먼저 액비살포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복 등록되거나 필지별 토지사용기간 미기재 및 실제 액비살포가 불가능한(주택, 비닐하우스, 도로, 묘지 등) 토지에 대하여 등록해지 및 정리하고, 주거시설, 미신고 살포지, 시비처방서 미발급 토지 등 부적절 액비 살포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액비살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액비살포 시 액비살포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
정부가 농장동물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최종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이하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은 네 번째 분야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농가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앞으로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년 올해는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이 마련됩니다. 군사공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지난 1일 관련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기존 허가농장의 경우 10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
정부가 내년 '20부터 '24년까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주로 반려동물 관련이지만, 농장동물도 한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고, 이의 수립을 위해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과제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6대 분야는▶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농장동물의 복지 개선▶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입니다. 6대 분야 가운데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양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①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장 사육단계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에서의 절식이나 절수를 통한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모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