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협의회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반발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협의회)가 제주도정의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결정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제주협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지난 23일 가축방역 심의회 위원들에게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상정한 서면 심의 자료를 팩스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약 2시간 뒤에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심의를 마감하고 찬·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가축방역 심의회는 5명의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과 10명의 수의사 혹은 생산자단체 관계자들로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협의회는 "5명의 가축방역 공무원들 외 10명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라며 "제주도정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반입 허용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조차 알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반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섬이라는 특수성을